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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황새복원센터 문 닫을 위기…“해산절차 진행”

교원대 국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7700만원 부과
박시룡 교수 “승소하면 해산 취하…패소시 폐쇄”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16-10-28 15:15 송고
31일 오전 충남 예산군 광시면 황새공원 인근 방사장에서 ‘필황이’와 ‘승황이’로 이름 붙여진 암수 한 쌍의 황새가 자연으로 방사했다. 지난해 방사한 8마리 황새와 이름 앞 글자를 합하면 '대.한.민.국.만.세.예.산.필.승'이 되며 이날 자연으로 돌아간 황새에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리번호와 출생년도, 성별, 부모, 출생지 등을 알 수 있는 인식표와 함께 등에는 위치추적 모니터링을 위한 GPS 장치가 장착됐다. 2016.5.3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31일 오전 충남 예산군 광시면 황새공원 인근 방사장에서 ‘필황이’와 ‘승황이’로 이름 붙여진 암수 한 쌍의 황새가 자연으로 방사했다. 지난해 방사한 8마리 황새와 이름 앞 글자를 합하면 '대.한.민.국.만.세.예.산.필.승'이 되며 이날 자연으로 돌아간 황새에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리번호와 출생년도, 성별, 부모, 출생지 등을 알 수 있는 인식표와 함께 등에는 위치추적 모니터링을 위한 GPS 장치가 장착됐다. 2016.5.3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지난 20년간 한반도 황새복원사업을 벌여온 사단법인 한국황새복원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한국교원대 내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천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8일 황새복원센터 박시룡 교수에 따르면 최근 총회를 열고 해산을 결의, 해산 등기도 완료했다. 하지만 청산 절차는 남은 상태로 이 모든 과정을 마치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거쳐 해산된다.
황새복원센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를 지역 일간지에 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해산을 취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패소할 경우 변상금을 내지 못하고 파산, 자연스럽게 해산 되지만 승소하면 변상금을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변상금을 내지 못하고 해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승소하게 된다면 해산을 취하하고 주소지를 한국교원대 내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교육부는 한국교원대에 대한 감사를 벌여 황새복원센터가 지난 2008년부터 6년간 대학 내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908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사단법인이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승인과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황새복원센터는 이런 절차를 거치치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황새복원센터는 “기존에는 대학 산하 연구소로 운영되어 오다 지난 2008년 국가보조금 문제로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변상금은 7700만원으로 조정된 상태다.

박 교수는 “센터가 해산 되더라도 교원대 내 황새생태연구원에서 황새 복원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방사된 황새 관리는 황새복원센터에서 해왔다”면서“이미 방사된 황새들의 보존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vin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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