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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사' 괘씸죄?…이석수 전 특감 오늘 검찰소환

특수팀, 내달 초 수사 마무리 계획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10-28 05:00 송고 | 2016-10-28 15:23 최종수정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감찰내용 누설' 의혹이 불거진지 두 달 반만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3·사법연수원 18기)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11월 초 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28일 오후 2시 이 전 특별감찰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지난 8월 16일 MBC 보도를 통해 제기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49·19기)을 둘러싼 의혹은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누설의혹으로 갑작스레 번졌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8월18일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종료하면서 의경인 우 수석 아들의 이른바 '꽃보직 전출' 논란에 직권남용 혐의, 우 수석과 아내, 자녀가 지분을 100% 소유한 ㈜정강 관련 의혹에 횡령혐의를 각각 적용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그 직후 극우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은 같은 달 18일 곧바로 이 전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개시, 감찰착수·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결국 지난 8월29일 결국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23일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런데 이 전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 1호 사건으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를 조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씨 감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특별감찰관 수사에 나선 특별수사팀은 지난 9월6일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0일에는 이 전 특별감찰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 이모 기자를 우 수석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기자는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1300억원대 서울 강남 땅 거래를 둘러싼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가 우 수석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부인과 우 수석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우 수석·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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