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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증언거부권"…'도도맘' 김미나 재판 증인 불출석

"고소인·피고소인 모두 대리…비밀유지의무 있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0-27 15:13 송고
강용석 변호사. © News1
강용석 변호사. © News1
강용석 변호사(47·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자신과의 불륜설에 휩싸였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34·여)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27일 열린 2회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 대한 변호인 측 증인신청 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김 판사는 "강 변호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의뢰인으로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이 있어 증언할 수 없다고 한다"며 "증인으로 나와도 증언을 거부하면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5일 김 판사에게 불출석사유서를 내면서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와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른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강 변호사는 이날 불출석과 관련해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하든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알게 된 비밀을 이야기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남편 조모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허위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강 변호사가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씨 측 변호인은 "강 변호사는 소 취하와 관련한 대응방법 등을 수시로 보내는 등 사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관여했다"며 문자 내역을 증거로 냈다.

또 "강 변호사는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조를 종용했다"며 "강 변호사와 상의 후 미리 작성한 소 취하서를 강 변호사 측 사무장에게 줬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경위에 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김씨의 남편 조씨 측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김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조씨는 아직 서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

조씨는 유명 블로거인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스캔들이 불거지자 지난해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러나 같은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법원에 위조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이후 조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알았고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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