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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술 도수·가격 낮춘다…증류식 소주도 천원대 진입

롯데주류, 1600원짜리 증류식 '대장부21' 선봬
위스키도 1만원 이하…소비자 부담 줄이기 '초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6-10-28 06:40 송고 | 2016-10-28 09:0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내 주류업체들이 가격부담을 낮춘 제품을 출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기존 500㎖ 이상 용기에 담겨 온 위스키가 200㎖로 출시되고 있으며 소주 및 맥주보다 고가로 분류돼 온 증류식 소주마저 1000원대에 판매되기 시작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주류는 지난달 말 부산지역에 '대장부 21'(360㎖)짜리 제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지난 5월 롯데주류가 출시한 증류식 소주 '대장부'(375㎖)의 후속이며 기존보다 알코올 도수 25도를 21도로 낮췄다.

알코올 도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도 시장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가격 때문이다.
대장부21의 출고가는 1600원으로 기존 대장부 가격인 8250원보다 5배 이상 저렴하다. 2010년대 이후 증류식 소주가 1000원대로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일반 1100~1200원선에 형성돼 있는 일반소주와도 비슷한 가격이다. 현재 희석식 소주가 대부분인 국내 저가 소주 시장에서 증류식 소주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다.

주류업계에서는 대장부21 출시 시기가 청탁금지법 직전인 만큼 식사와 술을 곁들이기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을 노린 전략으로 보고 있다.

변화의 바람은 위스키 시장에서도 불고 있다. 전날 디아지오코리아는 고가 주류로 인식되고 있는 위스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접대나 선물 등에 많이 사용되는 위스키의 경우 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소비층의 특성상 유흥업소나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대부분 판매됐다.

하지만 위스키시장이 매년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의 여파로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고 있는 만큼 1인가구 및 '혼술족'(혼자서 술마시는 사람)을 겨냥해 편의점으로 시장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용량을 200㎖로, 가격은 8000원까지 낮춘 '조니워커 레드 레이블'을 내놨다. 통상적으로 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위스키(12년산 기준)의 출고가가 2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 초반에서 형성돼 있는 만큼 접근성을 높였다.

주류 제조사 관계자는 "증류식 소주와 위스키는 제조에 오랜 기간 소요되는 만큼 저가로 팔기 어렵다"면서도 "각 주류업체들이 값을 내리고 있는 것은 주류 소비문화가 급격히 바뀌고 있는 동시에 어려운 국내 주류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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