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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유라씨 고교 졸업취소 사실상 힘들다"

"이미 졸업한 학생 졸업 취소할 법적근거 없어"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6-10-26 17:41 송고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뉴스 1 © News1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뉴스 1 © News1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131일을 결석하고도 출석을 인정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졸업취소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26일 "이미 졸업한 학생을 추후에 졸업 취소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에 이어 이날까지 청담고에서 정씨의 장기결석 의혹에 관해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정씨가 131일 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고도 승마협회의 공문으로 출석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승마협회가 학교로 보낸 공문 내용과 출석부 상의 공결처리 과정을 대조하고 있다. 대회 참석 등을 이유로 공문에서 요구하는 출석인정 기간과 실제 출석일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정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출석일수를 공개했다. 정씨는 2012년 1학년 총 수업일수 194일 중 질병결석 12일 제외한 182일을 출석 혹은 출석인정 받았다. 2학년에는 총 수업일수 195일 중 질병결석 3일과 기타 결석 2일을 제외한 190일을, 3학년에는 총 수업일수 193일 중 질병결석 3일을 제외한 190일을 출석한 것으로 기록됐다.
승마협회 공문 등을 통해 출석인정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처리 돼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시안게임 참석이나 훈련 등을 이유로 며칠을 결석했고, 출석을 인정받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문이 허위로 작성되는 등 공결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졸업취소까지는 어렵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정씨는 이미 1년 전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했고 승마협회의 공문을 근거로 학교장이 출석인정을 했다면 졸업을 문제 삼기 힘들다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이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출석할 경우 수료 또는 졸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등에 대해서는 출석을 못해도 출석(공결)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돼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승마협회로부터 공문을 받으면 학교장이 판단해 출석을 인정한다"며 "이미 졸업한 학생을 졸업 취소할 법적인 근거도 없을 뿐더러 (1년이 지난) 지금 졸업 사정을 문제 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최순실씨가 학교에 방문해 교장과 교사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씨의 딸이 고교시절 학교를 거의 가지 않아 제적될 뻔했다"며 "이에 최씨가 교장과 교사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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