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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가해자 99% 복지·요양시설 종사자

학대 매년 증가…인권위 "종사자 인권교육 규정 마련해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10-26 10:39 송고 | 2016-10-26 10:44 최종수정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김일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김일창 기자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의료인, 보호사 등의 노인학대 문제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26일 권고했다.

또 법령정비 이전에라도 인권교육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 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권고 근거로 삼은 보건복지부의 '2015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복지 생활시설에서 노인학대 발생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가해자의 99.1%는 시설 종사자인 의료인, 보호사 등이었다.

그러나 2005년 마련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현행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의 교육대상자로 재가요양 서비스 종사자는 포함돼있지 않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이용자 중 81%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서비스 등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위법령에 인권교육 실시 규정을 마련하고 규정이 마련될때까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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