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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끝나지 않은 '쿠데타'…"고문·인권유린 심각"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6-10-26 10:55 송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수도 앙카라에서 실패한 쿠데타 시도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 AFP=뉴스1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수도 앙카라에서 실패한 쿠데타 시도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 AFP=뉴스1 

터키 정부가 지난 7월 쿠데타 시도 실패 이후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이후 경찰의 고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AF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터키 당국의 비상사태 선포 이후 경찰에 고문할 수 있는 '백지수표'와 같은 권한이 주어졌다고 밝혔다.
HRW는 7월 15일 이후 수면 시간 박탈, 심한 구타, 성적 학대, 강간 위협을 포함한 고문이 13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휴 윌리엄슨 HRW 유럽 중앙아시아 국장은 성명에서 "터키 정부가 고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수단을 제거하면서 법 집행 기관이 원하는 대로 수감자를 학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HRW는 8월부터 9월까지 약 40명의 변호사, 인권운동가, 수감자 등을 인터뷰 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고문을 당한 수감자들의 몸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한 장면을 증거로 남기기는 것이 두렵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HRW가 이스탄불의 한 변호사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자는 수감자에게 그와 아내를 강간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달 초 터키는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쿠데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를 기소 없이 최장 30일간 구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터키 당국은 체포된 용의자에 대해 변호사 접촉을 일부 제한했다고 HRW는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터키 정부는 즉각 논평 요청에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터키 법무부장관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고문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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