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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도로' 청주산성도로, 화물차 통행 단속 CCTV 설치

청주시, 4000만원들여 단속 장비 설치…연말 경찰에 관리권 이관

(청주=뉴스1) 김용언 기자 | 2016-10-25 15:55 송고
9일 오후 2시2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산성도로에서 청주1순환로로 우회전하던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굴삭기가 반대 차선에 있던 승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인근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일대에 1시간이 넘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했다. 2016.8.9/뉴스1 © News1 남궁형진 기자

화물차 전복·충돌사고가 끊이지 않는 충북 청주시 명암~산성간 도로에 화물차 운행 단속 CCTV가 설치된다.

청주시는 25일 “2.5톤 이상 화물차량의 도로 통행을 막기 위해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산성도로는 청주 상당산성 입구부터 명암타워까지 3.97㎞의 도로로 청주방면으로 산성 1터널을 빠져나오면 1.9㎞의 긴 내리막길이 형성돼있다.

이 내리막 구간은 최대 11.5%의 높은 경사도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나고 있다. 

2009년 개통 후 최근까지 62건의 사고로 사망 3명 등 모두 1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6월말부터 8월 초까지 이 구간에서 4건의 화물차 전도 등으로 운전자들이 부상을 입으면서 대책요구가 잇따랐다.

청주시와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이 도로 청주방면에 2.5톤 이상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CCTV를 이용해 경찰의 단속이 어려운 야간에 통행제한 위반 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

다음 달 까지 4000만원을 들여 카메라 설치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관리권을 상당경찰서로 넘길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통행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교통경광등 표지 등 시설개선으로 사고 위험을 줄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입체교차로와 우회전 차로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wheni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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