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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연설문 미스터리…왜, 누가 유출했나

연설문 최종 단계 유출…연설·부속비서관 가능성
대통령기록물·공무상비밀누설, 사법처리 불가피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6-10-25 12:39 송고 | 2016-10-25 16:47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2016.10.21/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2016.10.21/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이 '비선실세' 논란에 휩싸인 최순실씨(60)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JTBC의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경위파악에 나선 가운데, 누가 어떻게 국가기밀 사안인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유출했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스피치라이터'인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작성해왔다. 연설기록비서관이 각 수석비서관실에서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초안을 잡고, 이후엔 초안을 읽어보며 내용을 검토하는 독회(讀會) 등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왔다.  
과거 정부에선 주로 대통령이 독회를 주재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회를 자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선 대개 비서실장이 독회를 주재한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연설문은 대체로 연설기록비서관이 초안을 잡은 뒤 관계 수석실에서 다듬어 올리고, 광복절 등 큰 행사의 연설문은 전 수석실에서 나서서 다듬고 독회를 거쳐 올린다"고 말했다.

광복절 경축사 등 중요한 연설문의 경우엔 외교부 등 정부부처에서 연설문 내용을 올리면, 각 수석실에서 이를 취합해 보강하고 연설기록비서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연설문 초안을 만든다.
이후 독회를 통해 수정·보완된 연설문은 부속비서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대통령은 연설문을 받아본 뒤 직접 최종 첨삭을 한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경우) 실제 내용의 많은 부분을 수정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 정부 시절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낸 한 인사는 "(김대중 대통령은) 통치철학이 워낙 분명한 분이라 통치 철학에 맞춰 연설문을 작성하면 직접 꼼꼼하게 첨삭은 하지만 내용을 고치는 일은 별로 없다"고 밝혔다.  

만약 최씨가 박 대통령의 실제 연설 이전에 연설문 파일을 넘겨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연설문 준비 최종 단계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설기록비서관실과 부속비서관실 등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JTBC가 보도한 유출 연설문은 2012년 12월∼2014년 3월로 당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자리엔 조인근 한국증권금융 상근감사가, 청와대 1·2부속비서관은 각각 정호성 비서관과 안봉근 비서관(현 국정홍보비서관)이 맡고 있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밝힌 대로 "모든 경로를 통해 유출과정을 파악 중"이라면,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부속실의 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을 집중 조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누가 어떤 이유로 연설문을 유출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는 상황이다.

한편 만약 이들 중 한 명이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유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추가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위반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 연설문 원고 초안을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하는지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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