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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최은영 前회장 경영상 불법행위 조사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에 지시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0-24 16:31 송고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뉴스1 © News1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뉴스1 © News1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중인 법원이 회계법인에 최은영 전 회장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에 최 전 회장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전 경영진이나 사주가 채권자 평등을 해친 경우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조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부인권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발 등을 한다"고 설명했다.

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의 이익을 해친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남편 조수호 전 회장이 숨진 뒤 2007년부터 한진해운 경영을 맡은 뒤 2014년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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