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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관여 전경련·문체부 관계자 소환

두 재단 모금 경위·재단 설립과정 특혜 여부 등 조사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10-22 10:42 송고 | 2016-10-22 15:31 최종수정
서울 강남구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 /뉴스1 © News1
서울 강남구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 /뉴스1 © News1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 재단 설립에 관여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22일 오후 1시에 전경련 직원 2명, 오후 3시에 문체부 관계자 1명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정동구 한국체대 명예교수와 미르재단 실무자 2명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두 재단은 전경련이 800여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단체다. 이 중 미르재단에는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는 288억원이 투입됐다.

특히 전경련이 회원사인 대기업들로부터 두 달 만에 이 같은 규모의 출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모금 과정을 두고 강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창립총회 회의록이 거짓 작성됐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두 재단이 박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해 만들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전경련과 문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두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수백억대의 출연금을 낸 경위와 재단 설립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최순실씨를 비롯한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조회 영장을 발부받아 최씨와 두 재단 관계자들 간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같은날 재단 설립업무를 담당한 문체부 국장급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가 현재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재를 파악함과 동시에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요청을 하고, 두 재단 핵심관계자들 다수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두 재단의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주임검사인 한웅재 부장검사를 포함해 4~5명의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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