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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포스트 국감' 전환…禹 고발 등 후속조치 향방 주목

'우병우 고발' 여야 합의 불구, 현실화 미지수
다음주부터 상임위 체제 본격 가동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6-10-22 08:32 송고
 
 

청와대비서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까지 21일 끝나면서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는 '포스트 국감' 체제로 신속히 이동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남은 국감 일정은 '송민순 회고록'의 진실공방에 빠진 정보위원회가 국군기무사 등을 상대로 벌이는 국감(24일) 뿐이다. 
여야는 내주부터 상임위 체제를 본격 가동하면서 곳곳에서 국감 못지 않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 청구나 입법화 등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국감 성과를 이어가려는 야당의 공세와 이에 맞서는 여당의 수비로 다시 한번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심을 끄는 현안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건이다. 우 수석은 전날 운영위 국감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운영위는 '동행명령' 대신 '고발'을 선택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운영위원장이 전날 오후 4시30분까지 출석여부를 밝히라고 압박했지만 우 수석은 출석을 거부했고, 여야는 논의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발'로 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당이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오겠느냐는 현실적 판단 속에 생중계로 보는 국회 방송에서 여야가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싸우는 것보다 국회가 의결로 청와대 수석의 오만방자한 행위를 고발하는 모습으로 귀결하는 게 더욱더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감정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감정을 거부한 것이 인정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실제로 우 수석 고발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정 원내대표가 동의했고 약속을 받았다. 2~3번 확인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공개적인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인데 뒤엎진 않을 것이라 저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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