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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몰래 돈 써" 손발 묶고 각목으로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편(종합)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2016-10-21 19:58 송고
범행 현장에 남겨진 흔적들.(여수경찰서 제공)2016.10.21/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범행 현장에 남겨진 흔적들.(여수경찰서 제공)2016.10.21/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자신 몰래 통장의 돈을 꺼내 썼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1일 자신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모씨(66)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여천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이모씨(65)의 팔과 다리를 노끈으로 묶은 후 각목과 주먹으로 전신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경찰에서 아내 이씨가 자신 몰래 통장에서 8000만원 상당을 인출해 사용한 후 사용처를 말하지 않아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1일 오전 9시30분께 만취 상태에서 여수경찰서를 스스로 찾아와 범행 사실을 신고했다"며 "범행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밝혔다.
구씨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방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엎드려 숨진 피해자를 발견, 구씨를 긴급체포하고 범행에 사용된 각목, 나일론 줄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구씨는 평소에도 자주 아내와 심하게 다투었으며, 가정 폭력 등으로 수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가 20일 오후 10시께 숨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감식반의 의견을 토대로 그 이전에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시간과 원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구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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