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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에 중저가 메뉴 인기…만족오향족발 가성비 메뉴로 주목

(서울=뉴스1) 노수민 기자 | 2016-10-21 15:16 송고
© News1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외식 판도가 변화하고 있지만, 중저가 외식 메뉴 시장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인당 3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중저가 메뉴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오피스 밀집지역에서 인기가 있었던 고가 한정식집의 경우 손님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중저가 ‘족발’, ‘설렁탕’ 등의 메뉴를 파는 식당은 건재하다.

시청 골목 맛집 ‘만족오향족발’의 경우에도 여전히 직장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만족오향족발 시청점을 찾은 회사원 이규재씨(39)는 “3인 기준으로 ‘족발+보쌈세트’와 소주 2병을 주문해도 1인당 3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장소”라며 “외부 업체 사람들과 먹고 가려고 미리 도착해 1시간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만족오향족발 시청점 윤명숙 점장은 “시청에 위치한 만큼 청탁금지법 타격으로 찾는 손님이 줄을 것으로 걱정했는데, 시행 이후에도 변동 없이 꾸준한 매출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금액을 나누어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가 늘고 있는 변화 정도”라고 말했다.

만족오향족발의 대표메뉴인 만족오향족발(大)는 3만8000원으로 곁들이 메뉴 떡만둣국까지 제공해 4인이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대표 세트메뉴인 냉채 족발 2인세트와 4인세트는 각각 3만8000원, 5만9000원 구성으로 2인세트는 만족오향족발, 미니냉채, 비빔국수, 4인세트는 만족오향족발, 단품냉채, 쟁반국수까지 맛볼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관계자는 “오피스 밀집지역 특성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일시적으로 찬바람이 불기는 했지만 저녁 외식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중저가 메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큰 변동이 없었던 것 같다”며 “원래 시청 근처 회사원들의 인기로 성공한 가게인 만큼 직장인 손님들을 위해 가성비를 만족시키면서도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청 대표 식사 장소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no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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