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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여종업원 보며 음란행위하다 성폭행 시도한 40대 '실형'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6-10-20 14:14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편의점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편의점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채모씨(40)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채씨는 6월6일 오전 2시14분쯤 제주시 모 편의점에 들어가 30대 여성 종업원 A씨를 바라보며 음란 행위를 하다 이를 눈치 챈 종업원이 창고로 피하자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 하려 한 혐의다.

채씨는 A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20대 남성 종업원 B씨(20)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채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환청, 환각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전날에도 편의점에서 A씨를 보며 음란 행위를 하는 등 순간적인 범행이라기 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에 가깝다“며 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매우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지를 당하는 도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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