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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들 성폭행·촬영…'인면수심' 서양화가 징역13년

"미술계 영향력 과시하며 장기간 범행… 죄질불량"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0-19 05:25 송고 | 2016-10-19 09:28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미술계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미성년자 제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 서양화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화가 김모씨(5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김씨에 대한 정보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의 수업을 듣는 11~16세 학생 5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폭행을 저지르면서 그 과정을 캠코더로 녹화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나는 국내 유명 미대를 나왔고 파리 유학파다. 나에게 수업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내가 정시에 입학할 수 있게 해주겠다. 특별수업을 해줄테니 내 작업실로 오고 어른들에겐 비밀로 해라"라고 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미술계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그림을 가르쳐주던 어린 피해자들을 스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강간, 추행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각 범행으로 인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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