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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K-컬처밸리특위, 참고인으로 ‘차은택’ 채택

제3차 회의서 증인 15명, 참고인 3명 결정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6-10-18 17:56 송고 | 2016-10-18 18:22 최종수정
K-컬쳐밸리 추진계획 및 구축도 © News1
K-컬쳐밸리 추진계획 및 구축도 © News1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특위(이하 특위)가 18일 3차 회의를 통해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차은택 광고감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특위에 따르면 K-컬처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 CJ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약 1조원을 투자, 2017년 말까지 한류콘텐츠의 대규모 체험 및 소비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위는 CJ그룹이 도 소유의 부지임대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차 감독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특위는 “박 대통령이 차씨와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만난 지난해 12월29일에 차씨가 추진하는 K-컬처밸리 사업자로 CJ가 결정됐다는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언론보도 내용은 △당시 박 대통령이 서울 청계천로 옛 한국관광공사 건물에 들어선 문화창조벤처단지 개소식에 직접 참석했고 차씨가 가까운 거리에서 박 대통령을 안내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다 △당시 청와대가 낸 공식 보도자료에 박 대통령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차은택)과 CJ 창조경제추진단장(김춘학) 안내로 벤처단지 기능을 보고받고 단지를 시찰했다고 적혀 있다 등이다.
K-컬처밸리는 차씨가 주도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핵심 구상 중 하나이다.

하지만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상황이 아니고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는 참고인으로 채택함에 따라 차씨가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씨 외에는 CJ E&M컨소시엄 김성수 대표이사, 케이밸리주식회사 최도성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으로는 경기도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해 이진찬 전 문광국장, 전·현직 한류월드사업단장 등 15명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도는 앞서 1월30일 CJ그룹이 90%의 지분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 ‘케이밸리’에 도 소유 부지 21만여㎡를 공시지가(830억원)의 1%인 8억3000만원에 대부하는 토지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 당시 외국인투자기업 미등록 상태임에도 외투기업에 제공하는 최저한도 이율인 1%로 계약했다는 의혹, 사업관련 협약 내용을 도의회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절차상 잘못 등이 드러나면서 특위가 출범하게 됐다.

특위 관계자는 “명확한 사실 관계를 포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관련보도가 있어 차씨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게 됐다”며 “다음 회의 날짜가 정해지면 시일에 맞춰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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