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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 '발가락 똥침'한 사회복지사…벌금형 확정

대법, 원심과 같이 학대 혐의 인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0-17 12:52 송고 | 2016-10-18 08:0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뇌병변 2급 여성 장애인의 항문을 발가락으로 찌르는 일명 '똥침'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지도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황모씨(33·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08년 4월 경기 광주의 한 복지시설에서 일하며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A씨(32·여)를 돌봤다. A씨는 나이가 비슷한 황씨를 '이모'라고 불렀고 장난을 치며 가깝게 지냈다.

황씨는 A씨와 친하게 지내던 중 발가락으로 A씨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발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는 못했다.

A씨는 2009년부터 복지시설 내 '인권지킴이'로 활동했는데 2014년 3월 회의에서 '똥침'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황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상대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반인륜적 인격 침해를 넘어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에 뜻에 반해 신체적 직접 물리적 힘을 가해 육체적 고통을 주고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까지 줬다"며 학대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학대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김정열)는 입장자료를 내고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을 보다 보장하기 위한 판단으로 매우 적절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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