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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는 여성 강간하고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남경문 기자 | 2016-10-15 19:59 송고 | 2016-10-17 06:51 최종수정
자료사진©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자료사진©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을 강간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살인까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재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62·목욕탕 직원)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침입해 자신이 저지른 상해사건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찔렀다”며 “또 상해를 입어 출혈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존엄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A씨(42·여)와 2013년께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나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오다가 지난해 3월께 A씨로부터 “더이상 연락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연락하며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허씨는 3월 9일 오후 3시30분께 진주시에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 공부방에 찾아갔다가 A씨가 “찾아오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자 이에 격분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입건됐다.

허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5시50분께 공부방 부근에 숨어 A씨를 기다리다가 A씨가 공부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가 고함을 지르며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복부와 어깨를 찔렀다.

허씨는 공부방에 찾아온 학생이 출입문을 두드리며 웅성거리자 범행이 발각될까봐 A씨를 작은방으로 끌고 가 이불로 출혈 부위를 닦다가 반항하는 A씨를 투명 테이프와 완력으로 억압한 뒤 강간했다.

허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청소기 전기줄로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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