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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임신하자 낙태까지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0-14 14:05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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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그의 집과 자신의 집을 오가며 함께 생활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몹쓸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B씨가 야간근무 등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잦자 그의 눈을 피해 그의 딸을 추행하거나 간음하려고 마음먹은 것이다.

A씨는 2009년 여름 전북 정읍시 B씨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바로 옆에서 잠을 자던 B씨의 딸 C양을 추행했다. 당시 B씨는 야간근무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A씨는 C양이 잠에서 깨자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며 말한 뒤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까지 C양을 3차례 추행하고, 5차례 성폭행했다. 그러면서 C양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 너 아니면 엄마를 만날 이유가 없다”며 입막음을 했다. C양은 자신 때문에 A씨와 엄마가 싸우고 헤어지게 될까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다.
급기야 C양은 임신을 하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C양을 상대로 성욕을 푸는 것에만 전념했다. C양은 결국 낙태를 했다.

A씨의 만행은 B씨의 목격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해 9월17일 오후 9시께 B씨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양에게 입을 맞추던 중 B씨에게 발각된 것이다. 화가 난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의붓딸인 피해자를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강제로 추행하거나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임신하게 했고,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오히려 임신할 걱정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간음 행위를 했다”며 “또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시절에 임신했다가 낙태하는 등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심한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중‧고등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더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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