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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도 모자라 퇴사 협박한 공공기관장

해당기관 "자체조사 후 공식입장 밝힐 것"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6-10-13 10:02 송고 | 2016-10-13 16:13 최종수정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강제로 퇴사시키려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기관 소속 직원 A씨 등 2명이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기관장 B씨가 회식자리에서 뺨을 맞대게 하고 손으로 허리를 잡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이후 몇달 뒤 부당한 이유로 퇴사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퇴사를 거부하자 야외 음료수가판대로 발령을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기관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을 접해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자체적인 조사를 마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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