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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술있어서"…두살배기 중증환자 외면한 을지대병원

권역 외상센터 지정 취소 가능성도

(대전ㆍ충남=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10-12 14:59 송고 | 2016-10-12 15:52 최종수정
을지대학교병원 전경 © News1
을지대학교병원 전경 © News1

정부로부터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됐던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이 지난해 총상환자 진료를 미룬데 이어 최근 교통사고 중상환자의 수술을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나 센터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12일 을지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북대병원으로부터 교통사고 외상환자 A군(2)의 전원 의뢰가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을지대병원은 A군의 전원을 거절, 결국 A군은 을지대병원을 포함한 13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 거부를 받다 뒤늦게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받았지만 사망했다.

당시 A군은 후진하는 견인차에 치이면서 골반뼈가 골절되고 장기가 손상되는 중증외상을 입어 집중치료가 시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최초로 이송됐던 전북대병원 측은 꽉찬 수술실 탓에 외상센터로 지정된 을지대병원에 A군의 상태를 알리고 수술가능 여부를 물어왔지만 거절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을지대병원 관계자는 “수술 의뢰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정형외과 수술이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A군의 수술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의뢰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의 이 같은 대응은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부지정을 받아 외상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치료센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을지대병원은 지난해 12월 유성구에서 B씨(59)로부터 총기 피습을 당한 C씨(38)가 이송돼 왔지만 “총알이 범죄사건 증거가 될 수 있고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안정을 취하다 수술하자”며 수술연기를 권유한 바 있다. 이에 즉각적인 수술을 원했던 C씨는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가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역의 한 의료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중증 외상환자 전문 지정을 받은 만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치료에 나섰어야 했다”며 “어떠한 사유로도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못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을지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측에 당시 상황을 빠짐없이 전달했다”며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복지부는 A군의 사망과 관련해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전원 의뢰를 받았던 을지대병원 등에 대해서도 불수용 사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오는 20일 조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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