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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2명 강제추행 광주지역 고교 교사 집유 3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10-12 09:26 송고 | 2016-10-12 10:51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여학생 2명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광주의 한 고교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인 A씨가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 역시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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