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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두살배기 치료못한 전북대병원 '엄정조치' 검토

지정 취소 등 검토…개선방안 마련 착수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10-11 17:04 송고
전북대학교병원 전경 © News1 박효익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전경 © News1 박효익 기자

보건복지부가 교통사고를 당한 두 살배기 김모군이 정부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정 취소 등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1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9월30일 발생한 '전북대병원 중증외상소아환자 사망사건'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응급의학과, 외상외과, 정형외과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조사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복지부가 수행한 1차 현지조사(10월6~7일), 2차 현지조사(10월10일) 결과를 바탕으로 최초 내원 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과 전원 의뢰를 받은 인근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 체계와 전원 과정 등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대병원에는 비상진료체계, 전원 경과 그리고 진료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전원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 중 권역외상센터인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은 전원 불수용 사유가 적정한지 여부가 논의됐다. 권역외상센터는 김군과 같이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추가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일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등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김군은 9월30일 전북 전주시 한 횡단보도에서 견인차에 치여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잘못된 진단과 꽉찬 수술실 탓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됐다. 그 과정에서 13개 의료기관에 모두 김군을 받지 않았고 뒤늦게 경기도 수원시 소재 아주대병원이 김군을 수술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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