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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래부,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공직자'로 규정

10일 각 센터에 공문발송…센터장은 청탁금지법 대상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6-10-11 15:23 송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2016.7.28/뉴스1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공직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모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상이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공직자'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10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미래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임무를 안고 있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다. 

청탁금지법은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학교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 '공무수행사인'도 포함된다. 공무수행사인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을 말한다.

당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무수행사인'에만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세종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미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자치단체에서 등록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에 등록된 공직유관단체는 현재 938개다.
이에 미래부는 나머지 15개 창조경제혁신센터들도 하반기에 '공직유관단체'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미리 센터장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직자'로 규정했다.

공직자와 공무수행사인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차이점은 공무수행사인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 규정에서 제외된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외부강의시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그외 직원 20만원 등의 상한액이 적용된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별도안내를 받지 못했던 센터장들과 소속 직원들은 미래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권익위원회에서 창업가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센터의 업무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실제 업무환경에서 변수가 많고 '직무연관성'이 모호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문제가 생겼을때 미래부가 보호해줄 것도 아닌데 법은 모호하다"며 "업무가 사실상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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