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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3600만원?…용역 계약금액도 구분못하는 인천공항公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임금 파악도 '엇박자'
비정규직 직원 임금비공개 근로계약, 불법성도 '당연'취급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6-10-11 06:30 송고 | 2016-10-11 08:5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인천공항공사가 수하물 등 공항을 책임지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실질연봉에도 엇갈린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내역을 밝힐 수 없도록 한 비정규직 직원의 근로계약서가 불법임에도 해당 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에선 지난 7일 본사 기사 중 지난 4일 보도된 '최고 연봉 정일영 인천공항공(公) 사장, 비정규직 월급은 외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자료를 발송했다.

기사의 내용 중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본사가 추가파악 결과 인천공항공사에서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해명한 내용이 되레 사실과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기사내용 중 인천공항공사의 하청업체가 용역직원들의 문제제기 차단을 위해 근로계약서상 임금 비공개 조건을 넣는다는 부분에 대해 공사 측은 "공사를 비롯해 국내 기업들에서 일반적으로 계약서 조건에 포함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민 노무사는 "하청업체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임금 비공개 조건을 넣는 것은 문제제기를 원천차단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막는 것으로 불법"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실제 연봉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인천공항공사는 정정보도 자료를 통해 공사 비정규직 직원의 평균임금은 3600만원이라며 용역의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을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3600만원의 기준은 실제 용역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액수"라며 정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당시 공사의 상생경영처장은 비정규직 용역직원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3600만원 평균연봉은 계약금액 기준"이라며 "개별근로자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달리 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계약금액은 공사와 용역업체간 주고받은 임금으로 결국 실제 용역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3600만원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지난달 28일 공사 국감에 출석한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장도 "용역 평균 연봉이 36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공사는 기사에 언급된 공사 사장의 연봉 수준에 대해서도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최고 수준이 아닌 5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강훈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사장의 올해 기준 연봉은 1억3082만원으로 국토부 공기업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인천공항 3단계 아웃소싱 인력산정 및 운영계획 수립용역 과업 내용서 내용/윤후덕 의원실 제공© News1
인천공항 3단계 아웃소싱 인력산정 및 운영계획 수립용역 과업 내용서 내용/윤후덕 의원실 제공© News1

'인천공항 3단계 아웃소싱 인력산정 및 운영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서'를 근거로 총 43개 용역 중 77%에 해당하는 33개 용역에 대해서 인력 축소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사는 이견을 나타냈다.

공사는 이에 대해 2017년 3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수용인원이 7200만명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현 인원대비 35~40%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자료를 공개한 윤후덕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중간보고서 용역발주 자체가 이미 기본방향을 상주인력 최소화 운영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역 문서에 2015년 추진기본 방향으로 이미 '상주인력 최소화 운영 대책 검토' 항목이 포함됐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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