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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유언 상속분쟁, 해법은?

(서울=뉴스1) 노수민 기자 | 2016-10-10 17:05 송고
© News1
최근 MBC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에서 ‘육남매의 상속다툼 누가 노모를 모시나’라는 타이틀의 방송에서 상속과 조건부 유언의 이행에 대한 주제를 다뤘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제 14년 전 노모를 잘 모시라는 유언과 함께 20억원 상당의 집을 큰아들에게 물려준 부친이 사망한 후 10여년이 지나 현재로서는 유류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막내 동생은 아버지의 유언인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아 형에게는 집에 대한 권리가 없어 노모에게 집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간혹 상속과 관련해 재산을 주는 부모가 어떤 조건의 이행을 요구하는 조건부 유언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러한 조건부 유언은 조건의 형태에 따라 법적 유효성이 달라진다. 일례로 인종차별이나 혹은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유언은 과거부터 판례를 통해 법적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아왔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조건부 유언의 이행여부 및 법적 유효성 판단은 법적으로 유효한 조건인지,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노모에 대한 부양을 조건으로 한 상속의 경우는 어떠할까. 비슷한 사례로 대법원이 올 초 부모가 증여했던 자산에 대해 “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모 A씨가 2003년 11월 시가 20억 원 상당의 2층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한 집에 같이 살며 충실하게 부양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해당 소송 과정에서 1심과 2심이 불효자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판결했지만 듣지 않아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결국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식에게 상속재산의 반환이 명해졌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위 사례에서는 자식이 노모에게 요양원으로 갈 것을 강요하거나 악담을 하는 등 불효의 정황이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노부모는 2층에서, 자식부부는 아래층에서 생활하는 등 한 건물에 거주했더라도 자식이 부모와 밥상도 같이 하지 않아 충실한 부양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덧붙였다.

사실 근래 들어 판례는 상속분쟁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부모 ‘부양’에 대해 일정 부분 기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에는 기여분에 관하여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는 정도의 돈을 부모님께 드리거나 부모의 사업을 직접 도와 재산을 불리는 정도의 기여를 해야 ‘특별한’ 기여로 인정했다.

그에 비해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는 물론 가까이 살며 자주 얼굴을 비친 것만으로도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진 실정이다. 종합해보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이 상속과 직결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공적이고 원활한 조건부 증여나 상속을 위해서는 증여나 상속을 하고자 하는 부모는 물론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수증자나 상속인 또한 법률에 대한 정확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no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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