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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연금, 한미약품 공매도 직전 3만1천주 '대여계약'

공매도 앞두고 대여계약 집중 체결한 듯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민정혜 기자 | 2016-10-10 17:06 송고 | 2016-10-10 17:56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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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가 나던 지난달 30일 보유중인 한미약품 주식 3만1000주에 대해 대량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계약은 전날 장마감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가 나오기 직전에 집중됐다.
기관투자가들이 한미약품의 1조원대 기술수출 계약이 무산된 사실을 미리 알고 대량 대여거래를 통해 공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약 물량이 많고 시점이 30일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대여거래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의 연루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스1>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주식 대여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총 4만3000주의 한미약품을 기관투자가에게 대여해 줬다. 이중 3만1000주는 한미약품 악재 공시가 나온 오전 9시29분 이전에 체결된 물량이다.

주식 대여 계약이 악재공시 직전에 대량으로 이뤄졌고 평소 거래량보다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공매도 세력이 개입된 의도적 거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26일~29일 한미약품 전체 주식대여 잔고는 약 154만~155만여주로 일정한 규모를 유지했으나 30일 181만2235주로 급증했다. 
한미약품 주식 거래량 역시 26일~28일 6만1700여주~8만5800여주 수준을 유지했으나 악재 공시직전인 29일 12만여주로 늘었고, 당일인 30일 무려 180만여주로 폭증했다.

이중 공매도 거래랑은 30일 기준 10만4420주로 한미약품 상장 이래 최대규모였다. 

주식시장에서는 악재 공시 전날인 지난달 29일 카카오톡을 통해 기술계약 해지 공시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유통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위탁운용사들이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공매도에 나섰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시 이전에 정보를 미리 빼내 기관투자가들이 부당이익을 보는 동안 일반투자자들만 손해를 본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이미 주식대여기관들이 한미약품의 악재공시가 올라올 것을 알고 국민연금으로부터 주식대여를 해서 공매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약품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면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대여거래는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위탁하고 있고 수탁은행이 대여기관을 결정하므로 국민연금이 대여주식이 공매도에 사용됐는지는 알수 없다"며 "우리은행 역시 수수료 등 대여기준에 맞을 경우 중개시스템을 통해 단순 승인하는 방식으로 대여계약이 이루어져 대여주식의 활용목적은 알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후 미국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표적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뒤 다음날인 30일 오전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악재 공시가 나오기 이전 시장에서는 이미 대량 공매도가 쏟아져 미공개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닌지 금융당국이 조사중이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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