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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하 교수, 백남기씨 의무기록에 '외상성 경막하출혈' 직접 기재"

윤소하 정의당 의원, 의무기록 분석…"정작 사망진단서만 '외상성' 제외"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10-10 10:27 송고 | 2016-10-10 11:27 최종수정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조문을 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조문을 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고(故) 백남기씨(69)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백씨의 의무기록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돼 있고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직접 서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백씨의 유가족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살펴본 결과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지난해 11월14일 의무기록에는 수술 전·후 진단명이 모두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백씨가 사망한 지난달 25일 퇴원이 기록된 의무기록에도 마찬가지 진단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문제는 이 두 의무기록에 모두 백선하 교수가 직접 확인 서명을 했다는 것"이라며 "수술 당시와 수술 후 그리고 사망까지 백 교수 스스로가 백남기씨에 대한 진단을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스스로 의무기록에 서명할 당시에도 백씨에 대한 진단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했지만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스스로 서명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하고 정작 사망진단서 작성에서는 외상성이 아닌 엄연히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는 급성경막하출혈만 기록한 이유를 백 교수는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씨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유가족의 위임장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결과 백 교수는 백씨가 응급실에 도착한 뒤 사망까지 모두 11번의 건강보험 급여를 평가원에 청구했는데 모두 상병 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했다.

정 의원은 "사망진단서에서만 '외상성'을 빼고 '병사'로 기록한 것"이라며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는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3일 백씨의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자체 조사한 결과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게 작성된 것은 분명하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진단서를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며 '병사'의 수정을 거부했다. 이에 백씨의 유가족은 서울대병원에 사망진단서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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