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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문배달원은 근로자"…교통사고에 산재 인정

업무시간·업무장소 임의선택 못하고 사업장서 지정
일반적 보수지급 형태로 보수받아… 근로자로 봐야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0-10 05:15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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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친 신문배달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송종환 판사는 신문배달을 하다 부상을 당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한 일간신문 판매업체 B사의 지점 팀장 권유로 B사와 2014년 5월 신문배달업무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신문에 광고지를 넣는 작업과 신문을 배달하는 업무 등 일과 구성, 배달구역이 포함됐으며 수수료는 배달부수 및 지역난이도에 따라 단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같은 해 9월 오토바이로 신문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다리를 다친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A씨가 B사와 일반근로계약 없이 민법상 신문배달 위탁계약만 맺었고, B사로부터 최소한의 지시·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본급 없이 신문배달 부수 및 지역난이도에 따라 단가가 정해지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불복한 A씨가 다시 심사청구를 했지만 공단 측은 기각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역시 기각되자 A씨는 결국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송 판사는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여야 한다"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신문배달에 앞서 매일 0시부터 1시간 동안 자신이 배달할 신문에 분류된 광고지를 끼워넣는 작업을 하고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주택가로, 6시부터 8시까지 상가로 배달을 각각 순차적으로 하도록 지정됐다"며 "A씨가 임의대로 업무시간을 지정·운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업무장소는 B사의 지점과 배달구역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는 기존 신문배달원의 그만두게 됨에 따라 사업장이 A씨를 해당구역의 새로운 신문배달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이지 A씨 스스로 배달구역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배달처와 신문배달계약을 하거나 그곳으로 배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치 등을 B사에서 일괄처리 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볼 때 A씨 등의 신문배달원이 기본급 없이 배달부수와 배달구역 난이도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받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문대금이 A씨에게 직접 귀속되는 바 없이 B사 또는 지점으로부터 근로계약에서의 일반적 보수지급 형태와 같이 월단위로 보수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공단 측이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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