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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이 뭐길래…유족 허락없이 분묘발굴 이장공사대표 징역형

"유족 정신적 고통"…항소심서 원심 무죄 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10-09 07: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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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 때문에 분묘를 옮기는 과정에서 종중(宗中)의 허락 없이 분묘를 발굴해 납골당으로 옮긴 한국묘지이장공사 대표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조휴옥)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한국묘지 이장공사 대표 강모씨(6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8년 안성 고삼면 가유리 산 부지를 포함한 일대에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A종합개발 주식회사와 종중 분묘의 이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종종의 분묘이장 반대에도 묘를 파고 이를 납골당으로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지난 2008년 7월 말 안성시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리자 종중 측에 "집중호우로 분묘의 토사가 붕괴해 유골이 유실되기 전에 이를 수습해 납골당에 안치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종중 측은 이장에 대해 거부했다.

하지만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분묘가 유실돼 유골을 수습한 것이 아니라 분묘를 '발굴'했다고 판단했다.
유골 및 부장품에 대한 검증결과,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유골에 묻은 흙만 붓으로 털어낼 뿐 물로 씻는 관습은 없지만 강씨가 옮긴 유골은 물에 씻겨 있는 상태였고 일부 목관함에는 1인의 유골보다 많거나 적은 유골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분묘를 발굴했는데도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강씨가 분묘를 발굴하면서 과일 등의 상을 차려 어느 정도 예를 갖췄고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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