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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 10대女 꾀어 간음·성매수한 경찰관 실형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10-07 16:30 송고
뉴스1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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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으로 알게 된 10대 여자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돈으로 성을 매수하기도 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2014년11월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다 피해자로 알게 된 A양(17)을 불러내 밥을 사준 뒤 경기 수원시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는 등 지난해 6월까지 2차례에 걸쳐 A양을 위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9월에는 3차례에 걸쳐 A양과 성관계를 갖고 매회 5만~7만원의 돈을 줘 성을 매수하고 A양에게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A양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속칭 '조건만남'을 하고, 가족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범행했다.

A양은 이후 서울의 한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고, 박씨는 지난 4월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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