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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벗은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업계 "환영"

1심 무죄 판결…재판부 "더벤처스 계약은 적법"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6-10-07 15:12 송고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 News1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 News1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프로그램(팁스) 보조금 비리 혐의로 기소된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43)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비리 혐의를 벗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박남천 부장판사)는 알선수재와 사기, 국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검찰이 제기한 호 대표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술기반 창업투자의 지분은 투자금뿐만 아니라 멘토링 보육 등 유무형의 가치기여를 고려해 정해진다"며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더벤처스와 창업팀과의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팁스'는 중소기업청이 2014년 시작한 사업으로 운용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9억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검찰은 호 대표가 보조금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5개 스타트업으로부터 투자한 금액에 비해 과도한 지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계약서를 꾸며 정부 보조금 20여억원을 가로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과 추징금 29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호 대표 측은 "검찰이 기술기반 창업투자 생태계를 이해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더벤처스는 팁스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무죄를 주장해 그동안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였다.

한편 팁스 제도를 활용해온 스타트업 업계 역시 무죄 판결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호 대표 사건으로 VC업계의 투자위축이 우려됐는데 이번 무죄 판결로 투자활성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대형 VC로부터 투자받은 한 스타트업 대표는 "검찰은 투자자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 없고 벤처생태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무리한 수사를 한 것같다"면서도 "팁스 운용사가 투자이후 문서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더벤처스도 일부 허술한 점 이 있었던 것같다"고 지적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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