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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식]청주시-청주한의사회, 한방난임치료 협약

(청주=뉴스1) 김용언 기자 | 2016-10-07 10:05 송고
충북 청주시는 7일 청주한의사회와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만 40세 이하 지역 거주 여성에게 한약 복용, 침구 치료 등 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지원자는 청주한의사회 소속 한의원을 방문하면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주시, 창업 중소기업 감면세금 2억6400만원 추징]

청주시는 부동산세를 감면했던 지역 창업중소기업과 산업단지에 감면 세금 2억6400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달 지역 중소기업·산업단지의 감면 부동산 765건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유예기간 내 창업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감면부동산 등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7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이 감면받은 취득·재산세를 포함 2억6400만원을 추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르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한다.

그러나 취득일부터 2∼3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매각, 임대할 경우 감면 세금이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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