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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산하기관 女직원과…금융위 사무관 '갑질 성폭행'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10-06 09:48 송고 | 2016-10-06 15:09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만취한 산하기관 여직원과 성관계를 가진 금융위원회 소속 사무관이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산하 금융기관 소속 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준강제추행)로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 김모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A씨를 처음 소개받은 날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가 만취해 저항이 어려운 상태인 것을 노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그 직후 A씨를 업고 노래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은 상대방이 정신을 잃었다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갖거나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다.

A씨는 사건 3개월이 지난 7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9월22일 김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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