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차에서 주5회 성관계”…남녀 중개업자 차에 낙서테러한 50대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10-05 17:25 송고 | 2016-10-06 14:5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부동산 중개업자의 차량에 수차례 낙서를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5일 이 같은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A씨는 대전에서 각각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B씨(여)와 C씨가 자신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익을 챙겼다며 불만을 가져오다 지난해 8월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 B씨 소유의 승용차 뒷문에 성적비하 내용의 욕설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C씨의 승용차 문짝에도 “차에서 주 5회 성관계하는 중개업자”라는 내용을 자동차 열쇠로 새기는 등 4개월 간 총 7회에 걸쳐 B씨와 C씨의 차량에 낙서해 손상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남편 차량 앞 유리에 “B씨와 C씨가 차에서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이 있다, 내연관계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됐다.

송 판사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봤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각각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leeih5700@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