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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논란 14개 생보사 모두 제재한다

삼성·한화·교보, '경영진 문책' 징계받을지 관심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6-10-05 12:06 송고
 © News1 유승관 기자
 © News1 유승관 기자

자살보험금 논란 14개 생명보험사 모두 과징금 이상의 금감원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과 힘겨루기를 한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는 경영진 문책을 포함한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을지 관심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받은 14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조만간 보험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이상의 행정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14개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보험 약관에 따라 약속한 재해사망보험금은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당시 대법원 판결로 14개 생보사가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모두 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생보사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과 대형 생보사 간의 힘겨루기로 관측하고 있던 보험업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신한·하나·DGB·메트라이프·흥국·PCA·동부생명도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과징금 상한액은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징계 수위가 높지는 않다. ING생명은 지난 2014년 금감원으로부터 4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이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 소송도 취하한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14개 보험사 모두 보험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가 불가피하지만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생보사는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소멸시효를 근거로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삼성·한화·교보 등 대형 생보사와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생명이다. 금감원이 이들 보험사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검사에 나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규모가 얼마인지, 미지급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CEO까지 보고가 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계속 미룬 보험사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경영진 문책' 카드가 나올지도 관심이다. 현재 금감원이 보험사에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관 제재는 허가취소다. 경영진에 대한 인적 제재로는 면직·해임권고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에 대한 보험사 검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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