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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성폭력으로 징계받은 교사 258명…40%가 교단 복귀

박경미 의원 "성비위 경징계 일변도…처분 강화해야"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6-10-05 10:56 송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이 최근 3년간 2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약 40%에 해당하는 111명은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학교에 다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초·중·고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간 총 258명의 교사들이 성희롱, 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성비위에 따른 교원 징계건수는 증가 추세다. 2013년 55건에서 2014년 45건으로 줄었으나 2015년 9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6월 기준 60건으로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 중 약 40%에 해당하는 111명은 처분이 끝난 후 다시 학교로 복귀했다. 견책, 감봉 등 비교적 처분수위가 약한 경징계부터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교장은 111명 중 33명이었다. 징계사유로는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동료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성매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이 있었다. 견책을 받으면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한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성비위에 의해 '정직 1~3월', '강등' 처분 등 중징계를 받은 교사도 56명 있었다. 인사상의 불이익 등은 받았으나 교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사들이다.

이들의 징계사유로는 '학생 및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준강간', '성매매', '공중밀집장소(지하철) 성추행' 등이 있었다.

특히 '학생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만짐', '수업 중 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 등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성희롱을 한 경우도 있어 교단에 서기에 부적격한 인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비위로 중징계 중 '해임'과 '파면'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교사는 총 147명이다. 이들의 징계사유로는 '교사 및 학생 성추행', '성폭력',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준유사강간', '강간미수', '특수강간', '아동성추행', '미성년자 성매매' 등이 있었다.

성비위를 저질러 해임, 파면 등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를 받은 교사 비율도 점차 늘고있다. 2013년 약 45%에서 2014년 약 51%, 2015년 약 62%, 2016년에도 약 62%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와 올해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박경미 의원은 "성희롱이나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일변도의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징계처분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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