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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힘 확인한 야권, 세월호·공수처 추진 가속화

농해수위, 새로운 '세월호법' 제정…신속처리대상 추진 고려
법사위, 與 일부 의원 공수처 신설 공감…협상 여지 있어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6-10-03 15:32 송고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하면서 국정주도권을 쥔 야권은 3일 '세월호 특별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법안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일주일간 국정 공백에도 불구하고 여론 및 당내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별다른 소득없이 국감에 복귀한 새누리당에 비해 '반쪽 국감'이지만 '민생'을 내걸고 국감을 진행한 야권이 이번 정국 파행의 결과 '국정 주도권'을 가져왔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에 따라 야권은 지난달 30일 종료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세월호 특별법과 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안을 관련 상임위에서 강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세 차례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해 조정위원회로 넘겨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직후 90일간 해당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 때문에 이전에 야권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기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연장과 관계돼 있어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야권은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농해수위 간사인 이개호 더민주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 의원을 중심으로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을 새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0일로 정부가 특조위를 강제 해산해서 지금껏 발의된 법은 의미가 없다"며 "기존 발의된 법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쉽게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의 지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회 소속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농해수위의 위원 비율은 총 19명 중 새누리당 10명, 더민주 7명, 국민의당 3명이다.

공수처 신설 법안 추진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여당과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 소속 여당 위원들 전부가 반대하는게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협의하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각당에서 연말이 되면 각당의 입법 과제를 정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며 "새누리당의 중요 법안이 있고 우리쪽의 법안이 있는데 야당은 공수처 관련 법안에 우선순위를 둔 만큼 여당과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야권은 법인세 개정안,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등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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