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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여중생 앞에서 음란행위 50대男 알고보니 '경찰'

박주민 의원 "서울청 소속 경찰 7~8월 중 29명 징계"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2016-10-03 14:54 송고 | 2016-10-04 14:28 최종수정
© News1

여자중학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찰관이 경찰에 검거돼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7~8월 중 경찰징계 현황'에 따르면 종로경찰서 소속 50대 초반 A 경위가 지난 7월 공연음란죄로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7월4일 오후12시50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여자중학교 후문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여중생의 112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 경위를 같은 달 8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갖가지 위법 행위들로 7~8월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현황에 따르면 강남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식당 아주머니 추행으로 강등처분을 받았으며, 송파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불법 유흥업소 투자 및 접촉금지 지시 위반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음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건수도 상당했다. 한 경찰관은 음주사실이 적발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붙잡혀 견책 처분을 받는 등 총 3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7~8월 중 징계를 받은 서울청 소속 경찰관은 총 29명이며 해임이 8명이 제일 많았고 견책 7명, 정직 1~2개월이 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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