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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사업가, 유명 탤런트 '광고비·분양대금' 수억원 꿀꺽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6-10-03 14:28 송고 | 2016-10-04 09:28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영화, 드라마에서도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 탤런트에게 광고비·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협박까지 일삼은 조폭인 사업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고비 및 분양대금 사기에 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증언에 나타나는 분양계약의 경위, 현황 및 이후 계약금이 몰취된 과정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조직폭력 단체인 OO파 행동대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씨는 지난 2010년 9월께 부산 용호만 매립지 내 일부 부지를 지역 중견 건설사와 공동 매입해 12층짜리 상가를 건축하기로 하고 자신이 상가분양대행을 맡기로 했다.

이씨는 2011년 말께 용호동 매립지 내 상가 공사현장에서 탤런트인 피해자 A씨(63)에게 “형님, 상가를 지은 다음 분양할 때 형님이 광고모델을 해 주십시오. 모델료는 1억원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 A씨가 이를 승낙했다.
상가시행대행사는 2012년 2월 초께 이씨에게 A씨를 상가 분양 광고모델로 기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모델료를 포함한 광고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2012년 2월 중순 용호동 소재 한 식당에서 A씨에게 모델료의 일부인 5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모델료 5000만원은 어떻게든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했다.

한편 이씨는 시행사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기간 내에 일정비율의 분양률을 채우지 못하면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분양대행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의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씨는 기한 내에 분양률을 맞추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2011년 12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A씨를 만나 “상가 분양률을 50% 이상 채워야 하는데 돈이 없다. 5억원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A씨가 거절했다.

이씨는 A씨를 설득하기 위해 이미 분양이 완료돼 프리미엄이 붙은 1층 상가를 분양해주겠다고 속인 뒤, 2012년 1월께 A씨에게 “형님, 1층은 이미 완료돼서 분양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안되니까 일단 12층 전체를 계약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씨에게 속은 A씨는 2012년 2월 15일 12층 상가 4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총 3억2327만4000원을 분양대금 수탁회사에 송금했고, 이후 A씨가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분양계약이 2013년 4월께 해제됐다.

A씨는 이씨에게 분양계약금 3억여원을 반환해 줄 것을 계속 요청했고, 이씨는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씨는 A씨의 분양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A씨의 치부 폭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한 말과 행동 등으로 A씨를 수차례 협박했다.

A씨 외에도 이씨에게 상가분양대금 등의 반환을 요구했다가 폭행·협박을 당한 피해자들도 있었다.

한편 이씨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현재 부산지법 항소부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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