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입양 딸 숨지자 불에 태워 유기' 양부모 살인혐의 추가 적용

숨진 딸은 지인의 부탁으로 입양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10-02 22:00 송고
입양한 딸을 체벌하다 사망하자 시신을 불에 태워 야산에 묻은 부모와 동거인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체벌하다 딸(6)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긴급체포한 아버지 A씨(47)와 어머니 B씨(30), 동거인 C씨(19·여) 등 3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월30일 오후 11시께 경기 포천시 영중면의 한 야산에서 딸의 시신을 불에 태워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딸의 유골을 암매장한 다음 날인 10월1일 오후 3시37분께 인천 소래포구에서 "인천소래포구에 축제가 열려 구경 왔는데 갑자기 딸이 사라졌다"며 112에 거짓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축제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들 부부가 딸과 처음부터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 이를 추궁해 "딸이 갑자기 죽어 불태워 버렸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9월 29일 오후 4시께 주거지인 경기 포천시 신북면의 아파트에서 딸이 말을 듣지 않아 '베란다에 서 있어라'고 벌을 세웠는데 갑자기 숨졌다"며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 받을까 두려워 다음 날 밤 직장 인근 야산에 딸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일 오후 A씨 등이 딸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경기 포천시 영중면 야산에서 불을 지른 흔적과 현장에 남아 있는 재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를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감정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10년 전부터 동거한 A씨 부부가 3년 전 혼인신고를 하면서 딸을 입양했으며, 입양은 입양전문기관이 아닌 지인의 부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동거인 C씨는 A씨 지인의 조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숨진 딸의 살해 경위 및 학대 여부, 사체유기 방법, 혼인신고와 입양을 한 동기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딸의 사망 과정에서 A씨 등이 딸을 살해한 정황이 나와 이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며 "다만 살인 혐의를 체포한 3명에게 모두 적용할지 여부는 좀 더 조사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mj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