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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독한 아내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징역 2년 선고

"죄질 무겁지만 평소 학대 증거 없는 점 고려"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0-03 06:15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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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독한 상태인 아내를 방치하고 병원 이송을 지체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내 B씨가 위중한 상태였는데도 119 신고 등을 통해 즉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패혈증에 준하는 상태에 빠지게 해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A씨의 아내 B씨는 방안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앓는 등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다.

A씨는 아내 B씨를 즉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다음 날 B씨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그대로 두다가, 하루가 더 지난 뒤 친구의 아내가 찾아와 B씨를 병원에 데려갈 것을 재촉하고 B씨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오자 그제서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패혈증 치료를 받다가 9일 뒤 패혈증 및 장기부전으로 끝내 숨졌다.

B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외과 질환과 내과 질환으로 66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2013년 12월에는 현기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가 위중하다는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법률상 배우자인 A씨가 위중한 상태의 B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B씨가 위중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죄질이 무겁다"며 "B씨의 동생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평소 B씨를 폭행 내지 학대하거나 유기했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B씨는 A씨와 결혼할 당시 이미 건강이 좋지 못해 혼인생활 중 병치레가 잦았고, A씨가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B씨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왔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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