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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서 지인에게 빌린 돈 1억 안갚은 기업대표 징역 8개월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법원 "도박자금은 불법원인급여"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10-03 09:00 송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일명 마카오 '정킷방'에서 도박 자금을 모두 잃자 일행에게 1억원을 빌린 후 값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홍콩 마카오의 한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다 돈을 모두 잃자 함께 있던 연극연출가인 손모씨에게 1억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돈을 값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래 이들은 서로를 형동생으로 부르는 친한 사이였으나 박씨가 도박자금으로 가진 돈을 다 쓰고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빌리면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박씨는 손씨에게 거짓말로 돈을 가로채고 도박으로 모두 쓰고는 값지 않았다"며 "다만 불법 도박장에 함께 가 도박자금을 빌려준 손씨의 과실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손씨는 박씨를 상대로 1억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박 판사는 "도박자금은 민사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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