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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오늘 종료…특조위는 "활동 계속" 선언

정부, 특조위 폐쇄 가능성 높아 특조위와 충돌 예상
416연대 "특별법 제정운동 벌이겠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09-30 15:46 송고 | 2016-09-30 17:24 최종수정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부가 통보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이 30일로 끝난다. 그러나 특조위는 전원위원회의를 4일 예정대로 개최하는 등 활동을 계속할 방침이어서 갈등과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6월30일을 특조위의 조사활동 종료기한으로 보고 9월30일까지를 조사보고서 작성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6일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9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종료(9월30일) 후 3개월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특조위는 정부로부터 공무원증을 반납할 것을 통보받은 상태다. 1일이 되면 서울 중구 저동 세월호 사무실의 전기·인터넷이 끊기거나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예산이 배정된 8월 초를 출범일로 보며 2017년 2월까지 활동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특조위는 4일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하는 등 활동을 계속할 태세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등 세월호참사 유족과 시민단체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특조위를 구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는 등 갈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날 "경찰 병력 투입 등의 물리적 충돌은 예상하지 않지만 정부가 일종의 '고사(枯死)' 작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들과 조사관들을 비롯한 특조위 직원들은 변함없이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광화문광장에서의 활동 보장을 위한 특조위의 단식 투쟁 및 시민들과의 만남은 4일 종료할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지난 28일 세월호참사 자료를 추모시설이 건립되기 전까지 서울시와 안산시에 임시 보관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특조위는 사실상 활동 마무리 작업도 하고 있다. 

특조위는 출범 당시 수사권과 기소권 부재, 진상규명국장 공석, 여당 측 추천위원 비협조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조사활동을 지속해왔다. 특조위에 1년여 동안 접수된 238건 중 조사개시 사항은 211건으로 조사보고서가 완료된 사안은 5건이다.

활동이 종료될 경우의 최대 문제는 세월호참사의 최대 증거물이자 진상규명의 핵심열쇠인 세월호선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특조위가 해체되더라도 선체 인양 후 3개월간 선체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공중분해되는 특조위가 실제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조위가 사라진다면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가능한 주체가 누구일지를 놓고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고조될 전망이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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