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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 패소…"한국 땅 못 밟는다"

(서울=뉴스1스타) 이진욱 기자 | 2016-09-30 15:43 송고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시도가 실패로 마무리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병무청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패소를 선고했다.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 ©News1star / 유승준 실시간 인터뷰 캡처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 ©News1star / 유승준 실시간 인터뷰 캡처


이어 "당시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온 목적이 연예 활동 등 경제적 목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유승준으로 인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겪을 상실감을 상각해도 국가의 결정은 합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승준은 면제까지 10년 이상 남아 있어 그동안 금지할 필요가 있었고 대한민국에 못오는 자유의 한정 정도가 원고의 생활을 침해할 정도라 보기 힘들다. 사회질서 유지 공익이 개인적 이익이 보다 작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요청했으며 그는 1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그는 지난해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 측은 14년 전 유승준의 발언을 보도한 MBC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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