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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 '미리듣기'하고 다운받으면 환불 못받는다

공정위,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2016-09-30 11:54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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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벅스나 멜론같은 음원사이트에서 '미리듣기'를 하고 음원을 다운받았으면 환불받을 수 없다. 단, 음악·영화 등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다운로드하거나 이미 이용한 콘텐츠를 환불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구매·결제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음악이나 영화 등 디지털콘텐트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구매한 다음에 '미리듣기' '1일간 음악무제한 듣기' '미리보기' 가운데 1가지 이상을 이용한 경우에는 구매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해당사업자는 이 사실을 구매와 결제단계에서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포털사업자들은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구제를 대행해줘야 한다. 즉 포털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상담신청을 요구하면 이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분쟁조정기구에 이를 전달해야 한다. 또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소비자분쟁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기구의 업무 내용과 피해구제 절차도 알려줘야 한다.

소비자 피해나 사기 등 문제가 발생한 사이트는 공정위가 판매를 일시중지할 수 있다. 사이버몰이나 서버를 관리하는 호스팅서비스업체에게도 서비스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도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때 인정되는 첨부서류 종류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외에 '결제금대치 이용확인증'이 추가된다. 통신판매업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 가운데 1곳만 방문하면 된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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