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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대인보상 직원 2080명도 김영란법 대상

車손해배상 보장업무 위탁…'공무 수행사인' 해당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6-09-29 18:59 송고 | 2016-09-29 19:05 최종수정
BNK 부산은행 김영란법 설명회./뉴스1 © News1
BNK 부산은행 김영란법 설명회./뉴스1 © News1


손해보험사의 대인보상 담당 직원 2080명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가 '공무 수행사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2개 손해보험사 대인보상 담당 직원 총 2080명도 지난 28일부터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10만명에 육박하는 시중은행 임직원도 외국환 거래법 등에 따라 환전, 국고 수납 등 정부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 미치는 여파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영란법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위임한 권한이나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을 '공무 수행사인'으로 보고 법률 적용 대상으로 간주한다.

손보사들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자동차보험료를 100원으로 가정하면, 보험가입자들은 여기에 1%가 추가된 101원을 낸다. 국토교통부는 1%의 기금을 쌓아두고,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 사고의 피해를 보상해준다. 이 기금은 손보협회가 관리하고 있고, 손보사들이 위탁을 받아 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 보장 위탁사업만 전담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 대인보상 직원 전원이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됐다. 손보협회는 관련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로, 해당 보험사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상 해주는 업무를 보험사에 위탁했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된다"며 "보장사업만 전담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 대인보상 담당 직원 2080명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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