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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파업, '합법'vs'불법' 논란 속 장기화 전망

노-사 양측 지금껏 연락 한 번 없어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2016-09-29 19:01 송고 | 2016-09-30 18:06 최종수정
철도 노조 파업 2일차인 28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부산도시철도 노동조합 투쟁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비를 맞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철도 노조 파업 2일차인 28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부산도시철도 노동조합 투쟁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비를 맞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도시철도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는 '불법파업'과 '합법파업'을 서로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 있다. 양측은 파업 이후 한차례도 접촉을 하지 않는 등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부산교통공사는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공사는 불법파업의 근거로 '성과연봉제'를 꼽았다. 공사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9차례에 걸친 임금 및 단체협약 당시 '성과연봉제'에 관한 협상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임단협에서 논의 되지 않았던 '성과연봉제'를 주장하며 나선 파업은 '불법파업'이란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협상 대상이 아니었던 '성과연봉제'를 주장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철도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간 27일 오후 부산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퇴근을 하고 있다. 2016.9.2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철도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간 27일 오후 부산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퇴근을 하고 있다. 2016.9.2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노조는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공사가 '성과연봉제'를 불법파업 근거로 밝힌 것은 급조된 주장이란 입장이다.

노조는 "앞서 공사는 불법파업 근거로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중 파업을 했다며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하지만 28일 '조정신청'을 철회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가 '성과연봉제'를 불법파업 근거로 급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공사가 성과연봉제 관련 노동쟁의 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것은 공사가 주장한 불법파업에 대한 논리도 같이 취하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사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은 아직 서로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연락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파업이 장기화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 관계에서 회사측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지금껏 연락이 없는 것 보면 사측이 협상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파업 장기화를 예상했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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