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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날 서면 2건·112신고 8건…"경찰 출동 0"

'수사1호'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112전화는 '문의성' 대부분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6-09-29 16:28 송고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처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처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하룻동안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서면 2건, 112전화 8건으로 집계됐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등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강원지역에선 전날 오후 4시30분쯤 고소인으로부터 배달온 떡 한상자를 경제팀 수사관이 반환한 뒤 강원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서면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신고 요건 충족 여부, 법리 검토를 거쳐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12 신고는 총 8건 접수됐지만 모두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종결됐다.
 
28일 정오쯤 서울 지역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공가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경찰은 서면신고 등을 안내한 뒤 종결했다.
부산지방경찰청에는 오후 9시7분쯤 "교수 생일에 학생들이 5만원씩 모아 선물을 사줬다"며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왔다.

이밖에 "환갑인데 3만원 이상 식사를 해도 되는가"(대전) "학교 교사인데 매달 칭찬스티커를 많이 모아 온 학생 중 1명에게 3~5000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있는데 괜찮은가"(대구) "건설업자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는가"(인천) 등 모두 문의성 전화였다.
 
김영란법 위반사항을 제보·신고할 때는 자신의 인적사항(실명)과 내용 등을 적고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경찰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당사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등에 가능하다.  
경찰은 위반사항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 형사처벌 혐의가 아니라면 현장에 출동하지 않기로 했다.   

100만원을 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식사 제외) 관련 현행범·준현행범에 대해 즉시 수사착수가 필요할 때만 예외적으로 출동한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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